코스콤의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핵심가치로 준수 할 것을 약속합니다.

행동강령 조항

1조 목적

이 강령은 주식회사 코스콤(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임직원의 기본자세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금융 IT 기업을 추구하며, 임직원은 이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구성원으로서의 윤리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3조 정의

  •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업체"라 함은 회사의 제규정에 의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개인, 단체를 말한다.
    •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 "금품등"이라 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의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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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의 적용범위인 직무관련업체는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업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소관업무와 관련 없는 업체는 당사 협력업체일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 단,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윤리담당책임관의 판단에 의함.

  • 임직원의 직무관련업체는 그 임직원의 상급자에게도 당연히 직무관련업체임
    * 예시 : A물품 공급(가능)업체는 A물품 구매직원의 직무관련업체이며, B물품을 구매하는 직원과는 직무관련업체가 아님. 단,
    B물품 구매직원이 A물품 구매직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직무관련업체에 해당됨.
  • 직무관련임직원은 상하관계 또는 영향력 관계있는 임직원임
    * 예시 : 임직원에 대한 인사, 예산, 감사, 상훈,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임직원에 해당됨.
    A상품의 영업직원과 운용직원과의 관계 등 단순 사무관계는 직무관련임직원이 아님.

4조 적용대상

이 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5조 준수의무

  •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직무수행 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및 회사 청탁금지법 Guideline을 준수해야 한다.

6조 윤리실천 자문자답

모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여부를 포함한 모든 행동에 대하여 윤리적 갈등이 생길 경우 윤리적 판단과 확신이 생길 때까지 다음 내용을 자문자답하여 비윤리적 행동을 근절하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 이 일을 하면서 지금 나의 가슴은 두근거리는가?
  • 내가 한 행동을 가족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할 것인가?
  • 내가 한 행동이 공개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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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행위 관련 제반 문의 또는 요구는 윤리경영책임관이 담당

7조 고객존중

모든 임직원은 고객을 존중하며,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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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며, 불만과 요구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노력한다.
  •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한다.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가 외부로 누출되어 고객의 사생활 침해나 신용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한다.
  • 고객이 만족하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품질개선 활동을 전개 한다.
  • 고객과 시장의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고 이를 경영정책에 반영한다.

8조 임직원의 근무기준

  • 임직원은 업무상 부정한 행위 또는 과도한 업무효율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직원은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상하급자간 상호존중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스스로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가 기본이 되는 조직문화가 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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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도한 인터넷 서핑, 채팅, 오락, 잡담 등
  • 근무시간 후 개인적 용무를 위한 사무실 체류 또는 시간외 및 야근식대 청구
  • 회사의 흡연장소 이외에서 흡연
  •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음주, 오락 및 취미생활
  • 음담패설과 회식 등의 경우 술시중이나 음주가무를 강권하는 행동
  • 근무지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접속을 하거나 음란물의 시청 및 유포하는 행위
  •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적농담
  • 학연, 지연, 혈연, 성별 등과 같이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는 파벌조성 및 차별대우
  • 자신의 직급, 신체적 조건 등의 우월적 조건을 이용한 부적절한 호칭, 욕설, 비방, 부정적 편견,
  • 위협적인 언행 등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심한 괴로움을 주는 행위

임직원의 직무수행시 준수사항은 다음 사례를 참고한다.

  • 하급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급자의 의견 등을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적법하지 못한 부당한 업무나 사적인 지시를 하여서는 안되며, 하급자는 이러한 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상급자는 하급자의 의견 및 업무실적을 본인의 의견이나 실적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불손한 언행이나 타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9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직무의 회피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와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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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승진심사, 자신의 형이 물품공급업체의 임직원일 경우 등
    ※ 4촌 이내의 친족
  • 혈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모의 부모의 조부, 모의 증조부), 직계비속(자, 손, 증손), 방계혈족(형제자매, 백수부, 질(조카), 종형제자매(4촌형제)), 양자 및 그 혈족과 양자
  •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 : 아내 또는 남편

10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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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규정 등의 명확한 근거 없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 지연, 혈연, 학연 등은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연 중의 압력 또는 정실 개입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의 친분관계가 존속하고, 이와 같은 관계가 부당하게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판단의 근거가 됨
    * 예시 : 예시된 관계에 있다는 것 만으로 특혜를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준 경우에 행동강령 위반이 됨

11조 예산의 사적사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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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사적 용도 사용과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해당

  • 사적인 용도는 회사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
    * 예시 : 출장비로 개인 경조사비에 사용, 해외연수비로 동반 가족의 경비로 일부 충당, 상품 판촉비로 가족과의 식사비용으로 사용

12조 부정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업체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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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하여금 청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임직원 자신이 인사문제를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 상담하거나 부탁을 하는 행위는 허용

부당한 개입이므로 팀장과 본부장이 인사담당자의 요청에 의거 의견개진 등은 허용

포상, 징계도 포함됨

13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등

  • 임직원은 상급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당해 상급자의 차상급자 또는 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윤리경영책임관에 상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윤리경영책임관은 적절히 판단하여 후속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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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인지 여부는 지시자 또는 직무담당자의 판단에 의하지 않으므로 의심이 있을 경우 윤리경영책임관과 상담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단, 윤리경영책임관은 직무담당자의 판단의 최대한 반영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4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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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 임직원이 직무관련 협력업체에 얘기해서 친구들의 친목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금지
  • 인사팀장이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각팀에 배포하여 회수하는 것은 인사팀장의 권한을 고려할 때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 가능하므로 금지
  • 직위 이용 아닌 팀원간 개인적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요청은 무방

15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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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 취득하였을 경우 등이 해당됨

16조 회사재산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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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

  • 업무용 차량을 직원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
    * 단, 임직원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의 승인을 얻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허용
  • 홍보용 기념품, 복사지 등 사무용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
    * 단, 시험용 시제품 사용, 사무용품의 업무상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개인용도 사용 등은 제외

17조 금품 등의 수수제한

  • 임직원은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할 수 있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및 편의(단, 음식물은 3만원 한도)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5만원 한도)의 선물
    •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승진이나 보직변경 등에 따른 임직원간의 화환 등의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업체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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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의 종류 예시

  • 어음, 수표, 주식, 채권, 승차권, 상품권, 공중전화카드, 스키장 리프트탑승권 등
  • 영업권, 아파트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식사, 음주(룸사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골프, 스키, 카지노, 경마장, 증기탕, 안마 시술소, 고급이발소, 열차표, 항공권, 여행권, 축구 등 스포츠 관람권, 콘도
    * 성수기 예약이 힘든 상황에서 콘도 예약은 실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향응에 해당됨

5만원 초과의 금품은 금지되므로 승진승급 축하 난 화분을 받는 경우에도 5만원 초과의 경우 금지

  • 초과되는 금액(차액)을 즉시 지불할 경우 허용됨 (예시: 10만원 난화분 선물 받았을 경우, 5만원을 지불: 단, 식사 등으로 사례를 하는 것은 지불에 해당되지 않음)

허용되는 경우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및 편의 : 음식물은 업무 협의 시 제공되는 음료 및 식사를 말하며, 편의는 통신시설 이용이나 차량지원 등을 포함
  •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ㆍ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 비공식 행사 또는 특정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것은
  • 수수금지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고객 증정용 기념품, 세미나 등 행사 기념 홍보용 물품을 말하며,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은 금지됨
  • 재난 등에 처한 임직원을 돕기 위한 금품 : 비공개적으로 갹출된 금품은 수수금지
  •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 윤리경영책임관이 사장이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며, 사전 신고를 요구하여 판단할 수 있음 (예시: 업계 정보공유 또는 시장동향 파악 목적의 비공식 골프행사 참여 등)

금지되는 사례

  • 다량의 협찬품을 받아 부서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신용카드회사가 카드실적 많은 기관별로 2~3명의 회계담당 임직원을 선정하여 해외 시찰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 여러 부하 임직원이 갹출하여 새로 부임하는 상사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동료 경조사에서 과거 직무관련업체와 만나 식사와 술 대접을 받는 경우
  • 행사 예산부족으로 협력업체로부터 찬조금을 받는 경우
  • 하급자가 상급자에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상하급자의 관계가 아니라 경조사시 참석자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답례품은 허용

18조 배우자 등의 금품 수수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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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배우자가 속한 아파트 부녀회에 직무관련업체가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직계비속 : 자, 손, 증손 등

19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 임직원은 직무관련업체(4촌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로부터 금전 등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윤리경영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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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낮은 경우라 함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적절한 혜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윤리경영책임관이
사안별로 판단

윤리강령 시행전 차용의 경우 연장 불가함. 단,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 제2항을 적용하여 연장 가능

  • 차용 이후 직무관련업체가 되었을 경우에도 제2항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함

20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을 관련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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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절차를 위반하거나, 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요구,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면 안됨

21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예산의 사적사용 금지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업체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족에 대한 통지
    • * 신문,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업체와 또는 임직원간에 10 만원을 초과하여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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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방송을 통해 통지한 내용을 직무관련업체가 알게되었을 경우는 문제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는 직무관련업체가 빈번이 방문가능하므로 게재해서는 안됨

  • 나누미 등 사내 게시판 게재는 허용

당사자 대신 타인이 통지하는 것도 위반행위임

  • 특히, 상급자의 명시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하급자가 직무관련업체에 통지하는 것은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위반하는 행위임

타 임직원이나 직무관련업체로부터 10만원 초과 수수할 경우, 차액을 반환하여야 함

  • 단, 임직원이 친척으로써 지급하는 경우나, 친목단체에서 정관이나 회칙에 의해 지급 하는 경우는 허용

22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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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의 모든 규정은 윤리경영책임관의 해석에 의하며, 임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은 위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음

23조 위반행위의 신고

  •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비윤리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회사는 신고인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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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의 모든 규정은 윤리경영책임관의 해석에 의하며, 임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은 금지

  • 제6조의 윤리실천 자문자답을 통해 확신이 생길 때까지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의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함

임직원 모두는 윤리경영의 의무자이므로 비윤리행위를 알게되는 경우 비윤리행위 신고 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함

  • 특히, 윤리경영책임관 등 윤리경영 업무와 관련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윤리행위 또는 강령위반행위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윤리경영지침에 의거 징계 받을 수 있음

단, 무고성 신고에 의해 임직원의 피해는 예방되어야 하므로,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익명신고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24조 보상 및 징계

사장은 본 강령의 준수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자, 비윤리행위 신고자, 또는 비윤리행위자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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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금품인지 여부 및 반환해야할 금액 등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윤리경영책임관에 상담을 하여야 함

25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부칙

  •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윤리경영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윤리경영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윤리경영책임관은 당해 금품 등을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윤리경영책임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처리내용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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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금품인지 여부 및 반환해야할 금액 등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윤리경영책임관에 상담을 하여야 함

부칙

  • 이 강령은 2018년 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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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전의 강령 위반행위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지만,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자발적으로 조속히 해소하지 않으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