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의 신뢰 제고 및 안전한 금융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되는 ‘금융보안원(가칭)’의 초대원장을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
- 금융, 정보기술 또는 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금융, 정보기술 또는 정보보호 관련 분야의 전문경영인(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금융, 정보기술 또는 정보보호 관련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 정보기술 또는 정보보호 관련 분야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전문분야에 근무한 경력에 비추어 상기 요건에 준하는 자로 인정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원의 자격) -「은행법」제18조(임원의 자격 요건 등) -「보험업법」 제13조(임원의 자격)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