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노사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고용안정' 원칙 합의

게시일 : 2007-06-21 조회수 :10530

                                                                                         [보도자료/2007-06-21] 
코스콤 노사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고용안정' 원칙 합의

□ 코스콤 노사(사장 이종규, 노조위원장 우승배)는 21일 비정규직 관련법의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의 차별금지 및 고용안정 노력에 노사가 상호 협력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음(사진) 

□ 한편 코스콤(사장 이종규)은 이날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담화문을 발표하여 비정규직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혔음

- 파견직원 등 비정규직에 대하여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는 등 법에 규정된 기준을 충실히 준수함

- 도급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이 이루어지도록 도급회사와 협의하여 계약 조정 등 코스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지원함

- 코스콤의 도급사업 중 특정업무(예 : 네트워크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도급직원들이 자체회사(종업원지주회사)를 만들어 특정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함

-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비정규직을 배려하고 기간직(별정직) 직원에 대해서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말까지 회사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함

□ 노동조합 우승배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코스콤 기존직원의 고용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노사가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발생한 잘못된 과거의 비정규직 양산체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 

<사진 설명> 

이종규 코스콤 사장(왼쪽)과 우승배 코스콤 노조위원장(오른쪽)이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고용안정에 원칙 합의 후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문의> (주)코스콤 경영지원본부장 마진락 ☎.767-8005(011-715-9674) 기획팀장 강신 ☎.767-8100(011-38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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